자전거 · 기타 · 인정기준 도표 거43-3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과실비율
기타 유형의 사고 · 자전거 도로 사고 상황에서 자전거 A(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와 자동차 B(진로변경)가 부딪힌 사고. 기본 과실은 A 10 : B 90이며,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A 10 : B 90입니다.
A = 자전거(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B = 자동차(진로변경) · 확인일 2026-09-24
과실비율 (A : B)
10 : 90
기본과실 · 도표 거43-3
과실을 바꾸는 사정
| 대상 | 사정 | 가감 |
|---|---|---|
| A |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경우 | A +10% |
| A | 진로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A +10% |
| A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A +10% |
| A | 현저한 과실 | A +10% |
| A | 중대한 과실 | A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B +10% |
| B | 급 진로변경 | B +10% |
| B | 현저한 과실 | B +10% |
| B | 중대한 과실 | B +20% |
현저한 과실(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미만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과 중대한 과실(음주·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 등)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3-3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도표 거43-3)의 기본과실은 A(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10 : B(진로변경) 90입니다. 방향지시등·서행·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
A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경우(A +10%) A 진로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A +10%) A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A +1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B +10%) B 급 진로변경(B +10%)
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10%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의 10%가 빠집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와 방향지시등, 속도,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