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연납 할인 ·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1월·3월·6월·9월 연납 신청 시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올해 공제율 5%와 일수 기준 계산식, 신청 기간·위택스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규정 기준일 · 출처는 아래 해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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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납부액
222,000원
연세액 232,640원 − 공제 10,640원
공제액
10,640원
연세액 대비 4.57%
연세액(경감 후)
232,640원
나눠 낼 때
116,320원 + 116,320원
6월 · 12월
  1. 1,598cc × 140원 = 223,720원
  2. 차령 6년 경감 20% → 178,960원
  3. 지방교육세 30% = 53,680원
  4. 연세액 232,640원 × 5% × 334/365 = 공제 10,640원

연납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연세액 × 올해 공제율 × 남은 일수 ÷ 365만큼 깎아 줍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고, 1월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 공제 대상이라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월수가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신청 기간공제 대상일수실효 공제율
1월 16일~31일2~12월분334/3654.58%
3월 16일~31일4~12월분275/3653.77%
6월 16일~30일7~12월분(2기분)184/3652.52%
9월 16일~30일10~12월분(2기분 중)92/1841.25%

6월·9월 연납은 이미 낸 1기분을 빼고 2기분만 앞당겨 냅니다. 9월은 2기분 세액에 92/184 를 곱합니다.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연도별 공제율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3%로 더 낮출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도2023202420252026~
공제율7%5%5%5%

신청 방법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연납 공제율 100분의 5) · 서초구 연납 안내(계산식) · 위택스. 기준일 2026-09-23.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2026년,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cc당자동차세지방교육세신차 합계6년차 합계
998cc80원 79,840원23,940원 103,780원77,840원
1,199cc140원 167,860원50,340원 218,200원163,640원
1,368cc140원 191,520원57,440원 248,960원186,720원
1,598cc140원 223,720원67,100원 290,820원218,100원
1,999cc200원 399,800원119,940원 519,740원389,780원
2,497cc200원 499,400원149,820원 649,220원486,900원
2,999cc200원 599,800원179,940원 779,740원584,780원
3,342cc200원 668,400원200,520원 868,920원651,680원
3,778cc200원 755,600원226,680원 982,280원736,700원

6년차는 차령 경감 2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공제율은 5%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 334일에 대해 적용되므로 연세액 기준 실제 공제는 약 4.58%입니다. 연세액 30만원이면 약 13,720원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1월 16일~31일이 기본 신청 기간이고, 놓쳤다면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6~30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져 공제액이 줍니다.
연납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그 고지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나옵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판 날 이후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에서 계좌로 보내 주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연납은 무엇을 내는 건가요?
6월 정기분(1기분)을 낼 때 하반기분(2기분)도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공제는 연세액에 184/365 를 곱해 계산하므로 1월 연납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왜 10%에서 5%로 줄었나요?
선납에 이자를 붙여 주는 성격의 공제가 저금리 시대에 과하다는 판단으로 2023년 7%, 2024년 5%로 낮췄습니다. 2025년부터 3%로 더 내릴 예정이었지만 납세자 반발로 시행령을 고쳐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겹치면 여전히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