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할인 ·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1월·3월·6월·9월 연납 신청 시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올해 공제율 5%와 일수 기준 계산식, 신청 기간·위택스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규정 기준일 · 출처는 아래 해설에 있습니다.
1월 연납 납부액
222,000원
연세액 232,640원 − 공제 10,640원
공제액
10,640원
연세액 대비 4.57%
연세액(경감 후)
232,640원
나눠 낼 때
116,320원 + 116,320원
6월 · 12월
- 1,598cc × 140원 = 223,720원
- 차령 6년 경감 20% → 178,960원
- 지방교육세 30% = 53,680원
- 연세액 232,640원 × 5% × 334/365 = 공제 10,640원
-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시·군·구 세무과에서 하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연납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연세액 × 올해 공제율 × 남은 일수 ÷ 365만큼 깎아 줍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고, 1월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 공제 대상이라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월수가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 신청 기간 | 공제 대상 | 일수 | 실효 공제율 |
|---|---|---|---|
| 1월 16일~31일 | 2~12월분 | 334/365 | 4.58% |
| 3월 16일~31일 | 4~12월분 | 275/365 | 3.77% |
| 6월 16일~30일 | 7~12월분(2기분) | 184/365 | 2.52% |
| 9월 16일~30일 | 10~12월분(2기분 중) | 92/184 | 1.25% |
6월·9월 연납은 이미 낸 1기분을 빼고 2기분만 앞당겨 냅니다. 9월은 2기분 세액에 92/184 를 곱합니다.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연도별 공제율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부터 3%로 더 낮출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 |
|---|---|---|---|---|
| 공제율 | 7% | 5% | 5% | 5% |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뒤 차량을 선택하면 고지서가 바로 나옵니다.
- 시·군·구 세무과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그 고지서를 안 내면 자동으로 6월·12월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 연납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을 일할로 환급받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연납 공제율 100분의 5) · 서초구 연납 안내(계산식) · 위택스. 기준일 2026-09-23.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2026년, 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 | cc당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신차 합계 | 6년차 합계 |
|---|---|---|---|---|---|
| 998cc | 80원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77,840원 |
| 1,199cc | 140원 | 167,860원 | 50,340원 | 218,200원 | 163,640원 |
| 1,368cc | 140원 | 191,520원 | 57,440원 | 248,960원 | 186,720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218,100원 |
| 1,999cc | 200원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389,780원 |
| 2,497cc | 200원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486,900원 |
| 2,999cc | 200원 | 599,800원 | 179,940원 | 779,740원 | 584,780원 |
| 3,342cc | 200원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651,680원 |
| 3,778cc | 200원 | 755,600원 | 226,680원 | 982,280원 | 736,700원 |
6년차는 차령 경감 2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공제율은 5%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 334일에 대해 적용되므로 연세액 기준 실제 공제는 약 4.58%입니다. 연세액 30만원이면 약 13,720원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1월 16일~31일이 기본 신청 기간이고, 놓쳤다면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6~30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져 공제액이 줍니다.
연납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그 고지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나옵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판 날 이후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에서 계좌로 보내 주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연납은 무엇을 내는 건가요?
6월 정기분(1기분)을 낼 때 하반기분(2기분)도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공제는 연세액에 184/365 를 곱해 계산하므로 1월 연납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왜 10%에서 5%로 줄었나요?
선납에 이자를 붙여 주는 성격의 공제가 저금리 시대에 과하다는 판단으로 2023년 7%, 2024년 5%로 낮췄습니다. 2025년부터 3%로 더 내릴 예정이었지만 납세자 반발로 시행령을 고쳐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겹치면 여전히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