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기타 · 인정기준 도표 차51-1
주차장 통로 주행 vs 주차칸에서 출차 과실비율
주차장 통로를 지나던 A와 주차칸에서 나오던 B가 부딪힌 사고. 통로를 달리는 차에도 서행 의무가 있어 쌍방 과실이 원칙입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A 30 : B 70입니다.
A = 자동차(통로주행차), B = 자동차(주차구획에서 출차) · 확인일 2026-09-24
과실비율 (A : B)
30 : 70
기본과실 · 도표 차51-1
과실을 바꾸는 사정
| 대상 | 사정 | 가감 |
|---|---|---|
| A | 서행 불이행 | A +10% |
| A |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 | A +10% |
| A | 현저한 과실 | A +10% |
| A | 중대한 과실 | A +20% |
| A | 후진 | A +10% |
| B | 서행 불이행(급하게 출차) | B +10% |
| B | 현저한 과실 | B +10% |
| B | 중대한 과실 | B +20% |
| B |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 A +10% |
| B | 후진 | B +10% |
현저한 과실(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미만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과 중대한 과실(음주·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 등)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1-1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통로 주행 vs 주차칸에서 출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도표 차51-1)의 기본과실은 A(통로주행차) 30 : B(주차구획에서 출차) 70입니다. 방향지시등·서행·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
A 서행 불이행(A +10%) A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A +10%) A 후진(A +10%) B 서행 불이행(급하게 출차)(B +1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A +10%) B 후진(B +10%)
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의 30%가 빠집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와 방향지시등, 속도,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