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보행자 · 횡단보도 없음 · 인정기준 도표 보27-2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과실비율

횡단보도 없음 · 보도와 차도 상황에서 보행자 A(차도 가장자리 보행)와 자동차 B(차도 주행)가 부딪힌 사고. 기본 과실은 A 0 : B 100이며,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A 0 : B 100입니다.

A = 보행자(차도 가장자리 보행), B = 자동차(차도 주행) · 확인일 2026-09-24

AB
A 보행자 · 차도 가장자리 보행 B 자동차 · 차도 주행도식은 이해를 돕는 단순화입니다.
나는
해당하는 사정 (블랙박스·현장으로 확인되는 것만)
과실비율 (A : B)
0 : 100
기본과실 · 도표 보27-2

과실을 바꾸는 사정

대상사정가감
A야간 기타 시야장애A +10%
A간선도로A +10%
Aㄹ자보행A +10%
B주택·상점가·학교B +5%
B집단보행B +5%
B어린이·노인·장애인B +5%
B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B +15%
B차의 현저한 과실B +10%
B차의 중대한 과실B +20%

현저한 과실(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미만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과 중대한 과실(음주·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 등)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7-2

자주 묻는 질문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도표 보27-2)의 기본과실은 A(차도 가장자리 보행) 0 : B(차도 주행) 100입니다. 방향지시등·서행·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
A 야간 기타 시야장애(A +10%) A 간선도로(A +10%) A ㄹ자보행(A +10%) B 주택·상점가·학교(B +5%) B 집단보행(B +5%) B 어린이·노인·장애인(B +5%) B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B +15%)
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0%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의 0%가 빠집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와 방향지시등, 속도,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