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 기타 · 인정기준 도표 보32
후진 자동차 후미 횡단 사고 과실비율
기타 사고유형 · 기타 유형 상황에서 보행자 A(후진 차량의 후미 횡단)와 자동차 B(후진)가 부딪힌 사고. 기본 과실은 A 0 : B 100이며,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A 0 : B 100입니다.
A = 보행자(후진 차량의 후미 횡단), B = 자동차(후진) · 확인일 2026-09-24
과실비율 (A : B)
0 : 100
기본과실 · 도표 보32
과실을 바꾸는 사정
| 대상 | 사정 | 가감 |
|---|---|---|
| A | 보·차도 구별이 있는 차도 | A +5% |
| A | 야간 기타 시야장애 | A +10% |
| A | 경음기를 울린 경우 | A +10% |
| B | 주택·상점가·학교 | B +5% |
| B | 후진개시전 후방에 있던 경우 | B +10% |
| B | 어린이·노인·장애인 | B +5% |
| B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B +15% |
| B | 차의 현저한 과실 | B +10% |
| B | 차의 중대한 과실 | B +20% |
현저한 과실(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미만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과 중대한 과실(음주·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 등)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2
자주 묻는 질문
후진 자동차 후미 횡단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도표 보32)의 기본과실은 A(후진 차량의 후미 횡단) 0 : B(후진) 100입니다. 방향지시등·서행·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
A 보·차도 구별이 있는 차도(A +5%) A 야간 기타 시야장애(A +10%) A 경음기를 울린 경우(A +10%) B 주택·상점가·학교(B +5%) B 후진개시전 후방에 있던 경우(B +10%) B 어린이·노인·장애인(B +5%) B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B +15%)
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0%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의 0%가 빠집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와 방향지시등, 속도,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