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교통사고 · 자배법 시행령 별표1 · 표준약관

교통사고 부상등급표 (1~14급)

교통사고 부상은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까지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위자료와 대인배상Ⅰ에서 보장되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지고, 12~14급은 경상환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확인일 2026-09-24 · 대표 상해는 시행령 별표1을 줄여 적은 것입니다.

등급대표 상해위자료치료비 한도(대인Ⅰ)
1급심한 뇌손상, 두 눈 적출, 심장 파열 수술 등 생명이 위험한 상해2,000,000원30,000,000원
2급수술한 중등도 뇌손상, 흉부 장기 절제 등1,760,000원15,000,000원
3급심한 척추·골반 골절 등 중상1,520,000원12,000,000원
4급수술하지 않은 심한 뇌손상, 각막 이식 등1,280,000원10,000,000원
5급수술하지 않은 중등도 뇌손상, 복시가 남은 안와골절 재건 등750,000원9,000,000원
6급수술한 경도 뇌손상, 만성 경막하혈종 수술 등500,000원7,000,000원
7급여러 곳의 얼굴·머리뼈 골절 등400,000원5,000,000원
8급수술하지 않은 경도 뇌손상 등300,000원3,000,000원
9급수술한 코뼈 골절 등250,000원2,400,000원
10급3cm 이상 얼굴 찢김 등200,000원2,000,000원
11급뇌진탕,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등200,000원1,600,000원
12급경상목·허리 염좌(삠), 팔다리 관절 단순 염좌, 3cm 미만 얼굴 찢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150,000원1,200,000원
13급경상결막 찢김 봉합, 단순 고막 파열 등150,000원800,000원
14급경상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수술하지 않은 내부 장기 손상 등150,000원500,000원

여러 부위를 다쳐 2~11급 상해가 겹치면 등급을 올려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망·후유장해는 별도 기준입니다.

내 등급으로 합의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목·허리 염좌(삠)는 몇 급인가요?
척추 염좌는 12급으로 분류됩니다. 위자료 15만원,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120만원이며 경상환자에 해당합니다.
경상환자는 몇 급까지인가요?
12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경상환자는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부담합니다.
부상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진단서의 상병명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 구분에 맞춰 정합니다. 여러 부위를 다쳐 2~11급 상해가 겹치면 등급을 올려 인정하기도 합니다.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자료 금액, 대인배상Ⅰ에서 보장되는 치료비 한도,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1~11급만), 경상환자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망·후유장해도 이 표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사망과 후유장해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을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표는 부상(상해)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