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자동차 검사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 2026-11-02 기준

수원시 권선구 자동차 검사소 10곳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자동차 검사소 주소·운영시간·전화번호와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배출가스 정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한눈에 보기

내 차 다음 검사 기간 계산하기

수원시 권선구 검사소 목록

검사소운영시간검사 종류전화
서수원자동차검사소 공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지도
평일09 00-18 00 토요일09 00-13 00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4개
031-293-9339
(주)가온기획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75번길 70-13(오목천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31-278-7942
㈜마이스터자동차정비공장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0(오목천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31-294-1239
서수원서비스기아오토큐 주식회사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79(고색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2개
031-291-8585
서수원자동차공업사(주)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3번길 2(오목천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2개
031-297-8282
수원자동차검사정비㈜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28-19(평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31-295-5566
오토드림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490(오목천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2개
031-293-0244
일주자동차정비공업사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58(평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31-296-1919
주식회사 커브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36(세류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검사 진로 1개
031-546-5904
퍼스트오토 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52-30(고색동)
지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31-278-6561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공단 검사소)나 각 검사소 전화로 합니다. 운영시간·검사 종류는 지자체 등록값이라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권선구 자동차 검사소는 어디인가요?
서수원자동차검사소(공단), (주)가온기획(민간), ㈜마이스터자동차정비공장(민간), 서수원서비스기아오토큐 주식회사(민간), 서수원자동차공업사(주)(민간), 수원자동차검사정비㈜(민간) 등 10곳입니다. 주소·운영시간·전화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2025년부터 앞쪽이 31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도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비사업용 승용은 4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최고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