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 인천 부평구 · 2026-11-02 기준
부평구 자동차 검사소 9곳
인천 부평구의 자동차 검사소 주소·운영시간·전화번호와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배출가스 정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한눈에 보기
- 부평구에는 공단 검사소 0곳과 민간 지정 검사소 9곳, 모두 9곳이 있습니다.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되는 곳은 9곳입니다.
- 토요일에도 여는 곳은 9곳입니다.
부평구 검사소 목록
| 검사소 | 운영시간 | 검사 종류 | 전화 |
|---|---|---|---|
| (주)부강자동차사업소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8번길 58(십정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76-5825 |
| 덕산자동차공업사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71 (청천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28-4111 |
| 만도자동차공업사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16 (청천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43-3349 |
| 만우자동차㈜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26번길 25 (청천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28-7040 |
| 부평서비스기아오토큐 합자회사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104 (청천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28-3030 |
| 삼산자동차공업(주)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72 (갈산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23-0660 |
| 신일자동차서비스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18 (청천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501-4600 |
| 인영자동차공업사㈜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55 (십정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439-9981 |
| 제이오토카케어센터 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3(십정동)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2-821-2002 |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공단 검사소)나 각 검사소 전화로 합니다. 운영시간·검사 종류는 지자체 등록값이라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평구 자동차 검사소는 어디인가요?
(주)부강자동차사업소(민간), 덕산자동차공업사(민간), 만도자동차공업사(민간), 만우자동차㈜(민간), 부평서비스기아오토큐 합자회사(민간), 삼산자동차공업(주)(민간) 등 9곳입니다. 주소·운영시간·전화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2025년부터 앞쪽이 31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도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비사업용 승용은 4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최고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