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취득세·등록비 · 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등록비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연료·다자녀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와 감면, 공채 매입 부담, 등록 수수료까지 신차 등록 비용 총액을 계산합니다.

규정 기준일 · 출처는 아래 해설에 있습니다.

옵션 포함 실구매가.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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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요율 구간용. 전기차는 0.

서울은 다목적형 공채 요율이 5%로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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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값. 은행 고시 할인율에 따라 3~8%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중고차는 공채 매입과 번호판 비용이 대체로 없습니다.

등록 비용 합계
2,356,860원
취득세 + 공채 부담 + 수수료
취득세(감면 후)
2,036,360원
감면 없음
공채 부담
290,500원
매입 5,810,000원 즉시 매도 기준
등록 수수료·번호판
30,000원
가정값
  1. 과세표준 29,090,909원 (차량가 ÷ 1.1)
  2. 취득세 7% = 2,036,363원
  3. 공채 매입 20% = 5,810,000원 → 즉시 매도 손실 5% = 290,500원

취득세와 등록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판매가 ÷ 1.1)입니다. 여기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고, 해당하면 감면을 뺍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등록 당일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몇 %(할인율)뿐입니다. 여기에 등록 수수료·번호판·인지대가 더해져 '등록비'가 됩니다.

차종취득세율비고
승용(비영업)7%일반 자가용
경차4%750,000원 한도 감면 → 대부분 0원
승합·화물5%비영업
영업용4%택시·렌터카 등

감면

공채 매입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사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는 대부분 면제(서울 친환경차 면제는 2026년 말까지)이고, 부산은 비사업용 승용 신규등록이 면제(대형 제외)입니다. 서울 1,000~1,600cc 소형차 면제는 2025년 말까지였고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례 요율 그대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이전 등록은 요율이 낮거나 없습니다.

지역999cc 이하1,599cc 이하1,999cc 이하1,999cc 초과
서울(도시철도채권)면제9%12%20%
경기(지역개발채권)면제6%8%12%
부산(도시철도채권)면제12%
그 외 시·도(지역개발채권)면제6%8%12%

서울 요율은 조례 별표로 확인한 값이고 다목적형(SUV·RV·미니밴)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5%입니다. 경기·부산·그 외는 참고치입니다(경기 1,600~2,000cc 8%만 확인). 매입한 채권을 바로 팔 때의 손실률은 은행 고시에 따라 달라 5%를 가정값으로 두고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 대행 견적서의 '공채 할인' 항목이 이 금액입니다. 만기(서울 7년, 경기 5년)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지만 대부분 즉시 매도합니다.

그 밖의 등록 비용

취득세는 차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면 견적서에 취득세·공채·수수료가 한 줄씩 적혀 나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제22조의2(다자녀)·제29조(국가유공자)·제66조(전기·수소차)·제67조(경차) · 서울 도시철도채권 매입 요율(관악구 안내) · 부산 도시철도채권 안내 · 위택스. 기준일 2026-09-23.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 차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은 27,272,727원이고 승용 7%를 적용하면 취득세 1,909,090원입니다. 서울에서 1,600cc 초과 2,000cc 미만 차를 등록하면 공채 매입 12%(3,270,000원)를 즉시 매도해 5% 손실을 가정할 때 163,500원이 더 들고, 증지·인지·번호판 30,000원을 합치면 등록 비용은 약 2,102,590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판매가에 부가세 10%가 들어 있으니 판매가 ÷ 1.1 로 계산합니다. 옵션·탁송료 등 차량가에 포함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취득세·공채·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취득세 1,400,000원까지 감면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판매가 약 2,200만원)면 취득세가 0원이고, 5,000만원 전기차는 취득세 3,181,818원 중 1,400,000원을 빼 1,781,810원을 냅니다. 구매 보조금(국고 최대 580만원, 지자체 별도)과는 별개이며 서울·부산은 공채도 면제입니다.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가 면제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은 1,400,000원까지만 면제되고 넘는 부분은 냅니다.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은 전액 면제입니다. 자녀 2명이면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은 700,000원 한도)이며 2025년부터 적용됐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도 받을 수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취득세는?
같은 세율(승용 7%)이고,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가족 간 무상 이전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이전 등록에는 공채 매입이 대부분 면제되고 번호판을 그대로 쓰면 번호판 비용도 없습니다.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은 등록 조건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면제 차종·지역 제외). 만기(서울 7년, 경기 5년)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와 원금을 받고, 등록 당일 은행에서 할인 매도하면 매입액의 몇 %만 손실로 부담합니다. 등록 대행업체가 '공채 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후자이고, 할인율은 은행 고시로 수시로 바뀝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차량 인수일·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차는 대개 판매사가 등록 대행하며 취득세를 대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