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비 · 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등록비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연료·다자녀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와 감면, 공채 매입 부담, 등록 수수료까지 신차 등록 비용 총액을 계산합니다.
규정 기준일 · 출처는 아래 해설에 있습니다.
- 과세표준 29,090,909원 (차량가 ÷ 1.1)
- 취득세 7% = 2,036,363원
- 공채 매입 다목적형 5% = 1,450,000원 → 즉시 매도 손실 5% = 72,500원
- 공채 할인율은 은행 고시에 따라 달라 가정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등록 대행 견적서의 공채 할인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와 등록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판매가 ÷ 1.1)입니다. 여기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고, 해당하면 감면을 뺍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등록 당일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몇 %(할인율)뿐입니다. 여기에 등록 수수료·번호판·인지대가 더해져 '등록비'가 됩니다.
| 차종 | 취득세율 | 비고 |
|---|---|---|
| 승용(비영업) | 7% | 일반 자가용 |
| 경차 | 4% | 750,000원 한도 감면 → 대부분 0원 |
| 승합·화물 | 5% | 비영업 |
| 영업용 | 4% | 택시·렌터카 등 |
감면
-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1,400,000원 한도 감면. 취득세가 그보다 크면 넘는 부분만 냅니다.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7년부터 전기차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확정 전).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 끝났습니다.
- 다자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1대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은 1,400,000원 한도이고 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은 전액. 자녀 2명이면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은 700,000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 경차: 750,000원 한도 감면(과세표준 1,875만원까지 0원). 경형 승합·화물은 전액.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장애인·국가유공자: 요건에 맞으면 2,000cc 이하 승용 등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공동명의 인정, 1년 안에 이전하면 추징). 2027년 12월 31일까지.
-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 기한이 있어 연말마다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계약 전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올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사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는 대부분 면제(서울 친환경차 면제는 2026년 말까지)이고, 부산은 비사업용 승용 신규등록이 면제(대형 제외)입니다. 서울 1,000~1,600cc 소형차 면제는 2025년 말까지였고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례 요율 그대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이전 등록은 요율이 낮거나 없습니다.
| 지역 | 999cc 이하 | 1,599cc 이하 | 1,999cc 이하 | 1,999cc 초과 |
|---|---|---|---|---|
| 서울(도시철도채권) | 면제 | 9% | 12% | 20% |
| 경기(지역개발채권) | 면제 | 6% | 8% | 12% |
| 부산(도시철도채권) | 면제 | 12% | ||
| 그 외 시·도(지역개발채권) | 면제 | 6% | 8% | 12% |
서울 요율은 조례 별표로 확인한 값이고 다목적형(SUV·RV·미니밴)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5%입니다. 경기·부산·그 외는 참고치입니다(경기 1,600~2,000cc 8%만 확인). 매입한 채권을 바로 팔 때의 손실률은 은행 고시에 따라 달라 5%를 가정값으로 두고 계산기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 대행 견적서의 '공채 할인' 항목이 이 금액입니다. 만기(서울 7년, 경기 5년)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지만 대부분 즉시 매도합니다.
그 밖의 등록 비용
- 수입증지 2,000~2,500원 + 수입인지 3,000원(신규등록)
- 번호판 대금: 페인트식 1만원 안팎, 필름식·전자번호판 2만원대
- 등록 대행 수수료: 판매사·딜러가 대행하면 별도 청구(수만 원)
- 계산기는 증지·인지·번호판을 합쳐 3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넣지 않았으니 딜러 견적서와 비교해 보세요.
취득세는 차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면 견적서에 취득세·공채·수수료가 한 줄씩 적혀 나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제22조의2(다자녀)·제29조(국가유공자)·제66조(전기·수소차)·제67조(경차) · 서울 도시철도채권 매입 요율(관악구 안내) · 부산 도시철도채권 안내 · 위택스. 기준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