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자동차세 · 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료·최초등록 연월을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 6월·12월 분납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세액표와 전기차 정액, 연납 할인액까지 한 번에.

규정 기준일 · 출처는 아래 해설에 있습니다.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전기·수소차는 비워도 됩니다.

차령 경감 계산용. 신차면 올해로 두세요.

2026년 자동차세 합계
104,000원
자동차세 8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6월 1기분
52,000원
12월 2기분
52,000원
연납(1월) 시
99,250원
공제율 5% × 334/365
  1. 전기차 정액 100,000원
  2. 차령 6년 경감 20% → 80,000원
  3. 지방교육세 30% = 24,000원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구하고, 비영업용(자가용)이면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고,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0,000원(교육세 포함 130,000원) 정액입니다.

구분배기량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영업용 승용1,000cc 이하18원
1,600cc 이하18원
2,000cc 이하19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전기·수소 승용비영업 100,000원 · 영업 20,000원 정액

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승합·화물·이륜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적재량별 정액입니다.

차령 경감

차령은 최초 신규등록일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이 차령이고,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 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12월 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1기분과 2기분의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 기분세액의 5%씩 깎여 12년차 이후 50%로 고정됩니다.

차령경감률내는 비율
1년차0%100%
2년차0%100%
3년차5%95%
4년차10%90%
5년차15%85%
6년차20%80%
7년차25%75%
8년차30%70%
9년차35%64%
10년차40%60%
11년차45%55%
12년차 이상50%50%

납부 시기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51조(지방교육세) · 서초구 자동차세 안내(차령 계산) · 위택스. 2026년에도 배기량 기준이 유지됩니다(가격 기준 개편은 입법 전). 기준일 2026-09-23.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2026년,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cc당자동차세지방교육세신차 합계6년차 합계
998cc80원 79,840원23,940원 103,780원77,840원
1,199cc140원 167,860원50,340원 218,200원163,640원
1,368cc140원 191,520원57,440원 248,960원186,720원
1,598cc140원 223,720원67,100원 290,820원218,100원
1,999cc200원 399,800원119,940원 519,740원389,780원
2,497cc200원 499,400원149,820원 649,220원486,900원
2,999cc200원 599,800원179,940원 779,740원584,780원
3,342cc200원 668,400원200,520원 868,920원651,680원
3,778cc200원 755,600원226,680원 982,280원736,700원

6년차는 차령 경감 2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번 고지됩니다. 위택스(wetax.go.kr), 은행 앱, 가상계좌, ARS 로 낼 수 있고,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는 6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한 번에 내면서 공제를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휘발유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98cc 하이브리드는 1,598 × 140원 = 223,72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신차 기준 연 290,820원(6월·12월 각 145,410원)입니다. 별도 감면은 없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 정액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령은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 기준입니다. 최초 신규등록일로 계산하므로 중고차도 이전 소유자 때부터 쌓인 차령으로 경감을 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넣으세요.
차를 연중에 사거나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나누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고지되며, 연납한 뒤 팔았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후 매달 0.75%씩(최대 60개월) 늘어납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공매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세가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과세 기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 9월 현재 법이 바뀌지 않았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그대로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승합차·화물차 자동차세는요?
승합차는 종류(고속버스·대형·소형 일반버스 등)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량(1톤 이하 연 6,600원 등) 기준 정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 전용이며 승합·화물은 위택스 미리계산 메뉴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