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 2026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부상 등급, 입원·통원일수, 소득, 내 과실비율을 넣으면 보험사가 쓰는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를 더하고 과실상계한 예상 합의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지급기준 확인일 · 부상(상해)만 계산하며 사망·후유장해는 제외합니다.
계산 방법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 위자료: 상해 등급별 정액. 1급 200만원부터 12~14급 15만원까지.
- 휴업손해: 하루 수입감소액 × 일을 못 한 날 × 85%.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무직·학생·유아는 0원.
- 그 밖의 손해배상금: 통원 1일 8,000원, 입원 중 병원식을 먹지 않았다면 한 끼 4,030원.
- 향후치료비: 1~11급만,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과실상계: 1~11급은 치료비까지 합친 손해액에서 내 과실만큼 빼고, 이미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에 과실상계를 하고,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은 부분의 내 과실분을 따로 뺍니다.
| 등급 | 위자료 | 대인배상Ⅰ 치료비 한도 | 구분 |
|---|---|---|---|
| 1급 | 2,000,000원 | 30,000,000원 | |
| 2급 | 1,760,000원 | 15,000,000원 | |
| 3급 | 1,520,000원 | 12,000,000원 | |
| 4급 | 1,280,000원 | 10,000,000원 | |
| 5급 | 750,000원 | 9,000,000원 | |
| 6급 | 500,000원 | 7,000,000원 | |
| 7급 | 400,000원 | 5,000,000원 | |
| 8급 | 300,000원 | 3,000,000원 | |
| 9급 | 250,000원 | 2,400,000원 | |
| 10급 | 200,000원 | 2,000,000원 | |
| 11급 | 200,000원 | 1,600,000원 | |
| 12급 | 150,000원 | 1,200,000원 | 경상환자 |
| 13급 | 150,000원 | 800,000원 | 경상환자 |
| 14급 | 150,000원 | 500,000원 | 경상환자 |
계산 예시
목·허리 염좌(12급), 통원 10일, 직장인 월 300만원·휴업 3일, 내 과실 20%
- 위자료 150,000원 + 휴업손해 255,000원 + 그 밖의 손해 80,000원 = 485,000원
- 과실 20% 상계 → 388,000원
- 예상 합의금 388,000원
팔다리 타박(14급), 통원 5일, 가사종사자(인정 일액 미확인), 내 과실 0%
- 위자료 150,000원 + 휴업손해 0원 + 그 밖의 손해 40,000원 = 190,000원
- 과실 0% 상계 → 190,000원
- 예상 합의금 190,000원
코뼈 골절 수술(9급), 입원 7일·통원 10일, 월 350만원·휴업 20일, 내 과실 30%
- 위자료 250,000원 + 휴업손해 1,983,333원 + 그 밖의 손해 80,000원 + 향후치료비 500,000원 + 치료비 3,000,000원 = 5,813,333원
- 과실 30% 상계 → 4,069,333원 − 이미 받은 치료비 3,000,000원
- 예상 합의금 1,069,333원
예시는 약관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제시액은 진단서, 소득 증빙,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상 위자료(상해급별 정액) + 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 +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 8,000원 등) +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내 과실비율만큼 줄인 뒤 이미 받은 치료비를 뺀 금액이 현금으로 받는 합의금입니다.
경상환자(12~14급)는 무엇이 다른가요?
목·허리 염좌 같은 12~14급 경상환자는 2023년부터 치료비 과실책임이 적용됩니다. 치료비가 급별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원·13급 80만원·14급 50만원)를 넘으면, 넘는 부분 중 내 과실 비율만큼은 보험사가 돌려받습니다. 합의금에서 먼저 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 사고 후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부나 학생도 휴업손해를 받나요?
가사를 전담하는 가사종사자는 약관이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받습니다. 금액은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무직자·학생·유아·연금이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 금액이 다른 이유는?
보험사는 약관의 정액 기준을 쓰고, 법원은 실제 손해와 판례 기준으로 위자료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조정에서는 약관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들어 부상 정도가 크거나 금액 차이가 클 때 검토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을 정하고, 신호불이행·과속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합니다.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로 대표 유형의 기본과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합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휴업일수와 소득 증빙이 반영됐는지, 과실비율이 사고 유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