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 경기 여주시 · 2026-11-02 기준
여주시 자동차 검사소 12곳
경기 여주시의 자동차 검사소 주소·운영시간·전화번호와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배출가스 정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한눈에 보기
- 여주시에는 공단 검사소 0곳과 민간 지정 검사소 12곳, 모두 12곳이 있습니다.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되는 곳은 10곳입니다.
여주시 검사소 목록
| 검사소 | 운영시간 | 검사 종류 | 전화 |
|---|---|---|---|
| 1급가남검사정비 민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1205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07-1338-116 |
| 1급영진자동차공업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50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3-6258 |
| 경기자동차주식회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04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2-5982 |
| 동부자동차공업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548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검사 진로 1개 |
031-882-6213 |
| 바른자동차공업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1270 지도 |
09:00~18:00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2개 |
031-884-0140 |
| 베드로자동차공업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1049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1-4787 |
| 세종모터스(주) 민간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13번길 55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5-6699 |
| 오학자동차 민간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77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5-1901 |
| 주식회사 능서자동차일급정비종합검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여로 22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4-6300 |
| 주식회사 대광현대서비스 민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55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1-1079 |
| 주식회사 선경모터스 민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47-1 지도 |
09:00~18:00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3-9076 |
| 주식회사 여주현대공업사 민간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16 지도 |
09:00~18:00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31-882-8900 |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공단 검사소)나 각 검사소 전화로 합니다. 운영시간·검사 종류는 지자체 등록값이라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자동차 검사소는 어디인가요?
1급가남검사정비(민간), 1급영진자동차공업사(민간), 경기자동차주식회사(민간), 동부자동차공업사(민간), 바른자동차공업사(민간), 베드로자동차공업사(민간) 등 12곳입니다. 주소·운영시간·전화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2025년부터 앞쪽이 31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도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비사업용 승용은 4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최고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