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 경남 거제시 · 2026-11-02 기준
거제시 자동차 검사소 9곳
경남 거제시의 자동차 검사소 주소·운영시간·전화번호와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배출가스 정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한눈에 보기
- 거제시에는 공단 검사소 0곳과 민간 지정 검사소 9곳, 모두 9곳이 있습니다.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되는 곳은 1곳입니다.
- 토요일에도 여는 곳은 9곳입니다.
거제시 검사소 목록
| 검사소 | 운영시간 | 검사 종류 | 전화 |
|---|---|---|---|
| 1급아주종합정비공업사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37(아주동) 지도 |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1:3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81-8577 |
| 거제서비스기아오토큐㈜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07(고현동) 지도 |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2:0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5-2222 |
| 거제자동차검사소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4903 (장평동) 지도 |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1:3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8-1888 |
| 블루핸즈 거제현대서비스지점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316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2:0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7-9200 |
| 블루핸즈 연초현대서비스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방곡길 3 지도 |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2:0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6-2600 |
| 블루핸즈 옥포현대서비스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12길 18(옥포동) 지도 |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2:0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87-3377 |
| 사곡자동차정비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 5288 지도 |
평일:08:30~18:00 / 토요일:08:30~12:0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6-8777 |
| 상동자동차정비 연초점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78 지도 |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3:00 / 공휴일 휴무 | 정기,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8-1515 |
| 송정종합정비 민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106 지도 |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2:00 / 공휴일 휴무 |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
055-636-0566 |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공단 검사소)나 각 검사소 전화로 합니다. 운영시간·검사 종류는 지자체 등록값이라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제시 자동차 검사소는 어디인가요?
1급아주종합정비공업사(민간), 거제서비스기아오토큐㈜(민간), 거제자동차검사소(민간), 블루핸즈 거제현대서비스지점(민간), 블루핸즈 연초현대서비스(민간), 블루핸즈 옥포현대서비스(민간) 등 9곳입니다. 주소·운영시간·전화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2025년부터 앞쪽이 31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도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비사업용 승용은 4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최고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