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자동차 검사소 · 경남 진주시 · 2026-11-02 기준

진주시 자동차 검사소 14곳

경남 진주시의 자동차 검사소 주소·운영시간·전화번호와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배출가스 정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한눈에 보기

내 차 다음 검사 기간 계산하기

진주시 검사소 목록

검사소운영시간검사 종류전화
진주자동차검사소 공단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
지도
평일09 00-18 00 토요일09 00-13 00 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 배출가스 정밀, 택시미터
검사 진로 2개
055-752-0814
㈜남진주현대서비스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 60
지도
평일09:00~18:00 / 토요일09:00~12: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62-5000
㈜대동정비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지도
평일08:30~17: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2-1121
㈜진주현대종합정비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10
지도
평일08:30~17:30 / 토요일08:00~12: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6-2345
경대정비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52
지도
평일08:20~17:20 / 토요일08:20~12:2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62-3636
경상자동차정비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58
지도
평일08:30~18:0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8-0018
내동자동차종합검사소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산유로 613-2
지도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2: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44-0909
대영기공사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34
지도
평일09:00~17:30 / 토요일09:00~15: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7-0909
도동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13
지도
평일09:00~17:30 / 토요일09:00~12:0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3-1004
동방자동차정비공업사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58번길 7
지도
평일09:00 ~ 18:0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7-2626
말티자동차종합검사소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206
지도
평일08:30~17:30 / 토요일08:30~12:0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61-6663
안전종합정비(주)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174
지도
평일08:30~17: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2-6029
유신정비공업사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23
지도
평일09:00 ~ 18:0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3-8881
진주자동차종합검사소 민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14
지도
평일08:30~17:30 / 토요일08:00~12:30 정기, 택시미터
검사 진로 1개
055-756-8800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공단 검사소)나 각 검사소 전화로 합니다. 운영시간·검사 종류는 지자체 등록값이라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 자동차 검사소는 어디인가요?
진주자동차검사소(공단), ㈜남진주현대서비스(민간), ㈜대동정비(민간), ㈜진주현대종합정비(민간), 경대정비(민간), 경상자동차정비(민간) 등 14곳입니다. 주소·운영시간·전화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2025년부터 앞쪽이 31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도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비사업용 승용은 4년)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최고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