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같은 방향 · 인정기준 도표 차47-3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과실비율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정차 후 출발 대 직진 사고 상황에서 자동차 A(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와 자동차 B(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가 부딪힌 사고. 기본 과실은 A 40 : B 60이며,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A 40 : B 60입니다.

A = 자동차(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B = 자동차(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 확인일 2026-09-24

AB
A 자동차 ·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B 자동차 · 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도식은 이해를 돕는 단순화입니다.
나는
해당하는 사정 (블랙박스·현장으로 확인되는 것만)
과실비율 (A : B)
40 : 60
기본과실 · 도표 차47-3

과실을 바꾸는 사정

대상사정가감
A현저한 과실A +10%
A중대한 과실A +20%
B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지연B +10%
B현저한 과실B +10%
B중대한 과실B +20%

현저한 과실(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미만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과 중대한 과실(음주·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 등)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7-3

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도표 차47-3)의 기본과실은 A(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40 : B(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60입니다. 방향지시등·서행·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
B 진로변경(앞지르기) 신호불이행·지연(B +10%)
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40%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의 40%가 빠집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와 방향지시등, 속도,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