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향 · 인정기준 도표 차42-2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차량 추돌 과실비율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에 서 있던 A를 달리던 B가 들이받은 사고. 주차 위치·비상등 등에 따라 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붙습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A 0 : B 100입니다.
A = 자동차(주·정차), B = 자동차(추돌차) · 확인일 2026-09-24
과실비율 (A : B)
0 : 100
기본과실 · 도표 차42-2
과실을 바꾸는 사정
| 대상 | 사정 | 가감 |
|---|---|---|
| A | 시야불량 | A +10% |
| A | 주정차 금지장소 | A +10% |
| A | 주정차 방법 위반 | A +10% |
| A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 A +10% |
| A | 현저한 과실 | A +10% |
| A | 중대한 과실 | A +20% |
| A | 회피불능 | B +10% |
| B | 현저한 과실 | B +10% |
| B | 중대한 과실 | B +20% |
현저한 과실(휴대전화 사용·시속 20km 미만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과 중대한 과실(음주·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 등)은 같은 차에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2
자주 묻는 질문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차량 추돌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도표 차42-2)의 기본과실은 A(주·정차) 0 : B(추돌차) 100입니다. 방향지시등·서행·신호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는 사정은?
A 시야불량(A +10%) A 주정차 금지장소(A +10%) A 주정차 방법 위반(A +10%)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A +10%) A 회피불능(B +10%)
합의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0%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의 0%가 빠집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 분쟁을 줄이려는 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분쟁심의에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신호와 방향지시등, 속도, 차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