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전기차 보조금 · 현대자동차 · 2026-10-31 기준

ST1 기본형 카고냉동 보조금 — 지역별 순위

국비 1450만원에 지방비를 더한 소계는 지역에 따라 1885만~2968만원입니다. 158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입니다.

이 모델로 보조금·실구매가 계산하기

ST1 기본형 카고냉동 지역별 보조금 (만원)

지역국비지방비소계전환지원금
경북 울릉군145015182968130
전남 보성군145012322682130
전남 영암군145011652615130
경기 여주시145010152465130
경기 양평군145010152465130
전남 장흥군145010152465130
전남 강진군145010152465130
전남 완도군145010152465130
전북 전주시14509672417130
전북 정읍시14509672417130
전북 남원시14509672417130
전북 김제시14509672417130
전북 완주군14509672417130
전북 진안군14509672417130
전북 무주군14509672417130
전북 장수군14509672417130
전북 임실군14509672417130
전북 고창군14509672417130
충북 청주시14509662416130
충북 충주시14509662416130
충북 제천시14509662416130
충북 보은군14509662416130
충북 옥천군14509662416130
충북 영동군14509662416130
충북 진천군14509662416130
충북 괴산군14509662416130
충북 음성군14509662416130
충북 단양군14509662416130
전북 군산시14509662416130
전북 익산시14509662416130
전북 순창군14509662416130
전북 부안군14509662416130
경기 연천군14509422392130
전남 해남군14508752325130
경기 과천시14508702320130
전남 곡성군14508702320130
전남 고흥군14508702320130
전남 영광군14508702320130
전남 진도군14508702320130
전남 신안군14508702320130
경북 포항시14508272277130
경북 경주시14508272277130
경북 김천시14508272277130
경북 안동시14508272277130
경북 구미시14508272277130
경북 영주시14508272277130
경북 영천시14508272277130
경북 상주시14508272277130
경북 문경시14508272277130
경북 경산시14508272277130
경북 의성군14508272277130
경북 청송군14508272277130
경북 영양군14508272277130
경북 영덕군14508272277130
경북 청도군14508272277130
경북 고령군14508272277130
경북 성주군14508272277130
경북 칠곡군14508272277130
경북 예천군14508272277130
경북 봉화군14508272277130
경북 울진군14508272277130
경기 광명시14508262276130
충남 천안시14508002250130
충남 공주시14508002250130
충남 보령시14508002250130
충남 아산시14508002250130
충남 서산시14508002250130
충남 논산시14508002250130
충남 계룡시14508002250130
충남 당진시14508002250130
충남 금산군14508002250130
충남 부여군14508002250130
충남 서천군14508002250130
충남 청양군14508002250130
충남 홍성군14508002250130
충남 예산군14508002250130
경남 통영시14507982248130
경기 평택시14507972247130
전남 장성군14507972247130
경남 합천군14507952245130
전남 구례군14507502200130
경기 동두천시14507252175130
경기 구리시14507252175130
경기 파주시14507252175130
경기 이천시14507252175130
경기 안성시14507252175130
경기 양주시14507252175130
경기 포천시14507252175130
전남 담양군14507252175130
전남 화순군14507252175130
전남 함평군14507252175130
경남 창녕군14507252175130
제주특별자치도14506902140130
경기 오산시14506672117130
경기 군포시14506672117130
경기 안산시14506522102130
경기 의왕시14506522102130
경기 화성시14506522102145
경기 안양시14506162066130
경기 수원시14505802030130
경기 시흥시14505802030130
경기 용인시14505802030130
경기 김포시14505802030130
경기 광주시14505802030130
강원 춘천시14505802030130
강원 원주시14505802030130
강원 강릉시14505802030130
강원 동해시14505802030130
강원 태백시14505802030130
강원 속초시14505802030130
강원 삼척시14505802030130
강원 홍천군14505802030130
강원 횡성군14505802030130
강원 영월군14505802030130
강원 평창군14505802030130
강원 철원군14505802030130
강원 화천군14505802030130
강원 양구군14505802030130
강원 인제군14505802030130
강원 고성군14505802030130
강원 양양군14505802030130
전남 목포시14505802030130
전남 여수시14505802030130
전남 순천시14505802030130
전남 나주시14505802030130
전남 무안군14505802030130
경남 밀양시14505802030130
경기 성남시14505512001130
경남 함양군14505512001130
경기 의정부시14505221972130
경남 사천시14505081958130
경남 거제시14505081958130
서울특별시14504851935130
강원 정선군14504801930130
경남 거창군14504451895130
부산광역시14504351885130
대구광역시14504351885130
인천광역시14504351885130
광주광역시14504351885130
대전광역시14504351885130
울산광역시14504351885130
세종특별자치시14504351885130
경기 부천시14504351885130
경기 고양시14504351885130
경기 남양주시14504351885130
경기 하남시14504351885130
경기 가평군14504351885130
전남 광양시14504351885130
경남 창원시14504351885130
경남 진주시14504351885130
경남 김해시14504351885130
경남 양산시14504351885130
경남 의령군14504351885130
경남 함안군14504351885130
경남 고성군14504351885130
경남 남해군14504351885130
경남 하동군14504351885130
경남 산청군14504351885130

전환지원금은 내연차 폐차·수출말소 때 소계에 더해집니다.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ST1 기본형 카고냉동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국비는 1450만원이고, 지방비를 더한 소계는 지역에 따라 1885만~2968만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 가장 적은 곳은 경남 산청군입니다.
ST1 기본형 카고냉동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수출 말소하고 사면 국비 100만원에 지방비 전환지원금이 더해집니다(서울 기준 30만원)
청년·다자녀·차상위는 더 받나요?
취약계층·청년 생애 첫차·다자녀·소상공인 등은 추가 지원이나 우선 순위가 있지만 금액과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본공고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은 누가 받나요?
구매자가 아니라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신청해 받고, 그만큼 차값에서 빠집니다. 계약 →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2개월 이내) → 보조금 신청(출고 후 10일 이내) 순서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차를 바로 팔 수 있나요?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등록·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에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보조금을 돌려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