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 10/15 기준
피라인모터스 리콜 이력 19건
2012년 이후 피라인모터스의 리콜 19건을 차종·결함 장치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최근 리콜은 2026-10-05에 시작됐습니다.
집계일 2026-10-15 ·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 차대번호 조회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2025년 이후 리콜이 14건 이어졌습니다.
- 연도별로는 2025년에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함 장치별 비중
- 기타15건 · 79%
- 등화장치 기타3건 · 16%
- 기타장치 기타1건 · 5%
2026년 이후 리콜은 리콜센터 공식 장치 분류를, 그 전 리콜은 결함 설명 낱말로 분류했습니다.
차종별 리콜
| 차종 | 리콜 | 첫 리콜 | 최근 리콜 | 결함 장치 1위 |
|---|---|---|---|---|
| HYPERS | 12 | 2022-05-02 | 2026-01-29 | 기타 |
| HYPERS11L | 6 | 2022-05-02 | 2025-10-03 | 기타 |
| HYPERS1609P | 1 | 2026-10-05 | 2026-10-05 | 기타장치 기타 |
최근 리콜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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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609P 기타장치 기타
차폭에 영향을 미치는 외측 돌출 부품이 설계 사양 대비 미소하게 크게 제작되어 차량 전체 폭이 자동차안전기준(제4조 너비 2.5m)을 초과하게 되며, 이런 경우 협소한 도로 환경 등 특정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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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등화장치 기타
끝단 표시등의 설치가 좌우 비대칭으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관측각도 및 방향 측정이 어려워 차폭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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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등화장치 기타
끝단 표시등의 설치가 좌우 비대칭으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관측각도 및 방향 측정이 어려워 차폭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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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등화장치 기타
끝단 표시등의 설치가 좌우 비대칭으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관측각도 및 방향 측정이 어려워 차폭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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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1L 기타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11L 모델의 승강구 외부 열림장치의 위치 및 높이, 내부 열림장치의 높이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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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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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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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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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1L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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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1L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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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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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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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HYPERS11L 외 3종 차량의 측면 창유리가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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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1L 기타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11L 모델의 승강구 외부 열림장치의 위치 및 높이, 내부 열림장치의 높이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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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끝단표시등 설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제3호(끝단표시등)를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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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1L 기타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11L 모델의 승강구 외부 열림장치의 위치 및 높이, 내부 열림장치의 높이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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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제원통보한 총중량 및 중량분포가 실차 제원과 일치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제원의 허용차)를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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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11L 기타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 H 및 HYPERS11L 모델의 고전원 전기장치(모터 컨트롤러) 경고 표시 미 부착으로 인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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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 기타
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 H 및 HYPERS11L 모델의 고전원 전기장치(모터 컨트롤러) 경고 표시 미 부착으로 인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